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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충남지원, 추석 명절 앞두고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실시

9월 4일부터 27일까지 선물·제수용품 등 점검… 원산지 식별정보 제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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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05 15:13
  • 기자명 By. 유수정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전경. (사진=유수정 기자)
[충청신문=대전] 유수정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상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 등이다.

농관원 충남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명절 전 단계적으로 농식품 가격 동향과 수입·유통 동향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또 사이버전담반 등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점검하고 현장 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지난 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4일간 진행된다.

먼저 15일까지는 사이버전담반 등이 사전 수집한 위반 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해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우선 점검한다.

이후 추석이 임박한 18일부터 27일까지는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살핀다.

이번 점검에는 대전·세종·충남 특별사법경찰관 110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890여명을 투입해 거짓 국내산 표시, 원산지 혼동·위장 표시, 원산지 미표시, 유명 특산품 속임수 판매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이진 지원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관원은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 및 제수용품 장보기에 도움을 주고자 누리집을 통해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의 비교사진 및 구별방법을 담은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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