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채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은 5일 기자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교권 강화 및 안전한 교육활동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교사들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교장 책임 민원대응팀 운영, 민원창구 일원화,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확대, 1교 1변호사 제도 추진, 교원안심공제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1교 1변호사 제도 추진을 위해 대전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원스톱 법률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9월 중 50명의 변호사를 추가 위촉, 학교 및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법률상담 신청 시 시교육청 전담 변호사와 1교 1변호사가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한다.
또 사전예약제를 도입해 학부모가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등을 통해 사전 예약 후 민원 상담이 이뤄질 수 있는 통합 민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어 학생생활지도 및 학교폭력예방 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확정됨에 따라 모든 학교의 학칙 내 학생생활규정 개정 및 정착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수업방해 학생의 좌석이동 및 교실 내외 분리, 하루 2회 이상 교육활동 방해 시 보호자 인계 요청 등의 제반 사항들을 학교 학칙 내 학생생활규정 개정으로 정비하도록 10월 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 사안발생이나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지역 유관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교폭력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청 대응팀은 학교전담경찰관을 포함한 106명 사안처리 지원단, 상담전문가 포함 47명 피해·관계 회복 지원단, 변호사 포함 19명의 법률지원단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학교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인프라도 강화한다. 교문 및 담장 없는 학교는 출입문 통제 원격 자동잠금장치 설치 예산을 지원하고 출입문이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CCTV와 학생안전보호실 추가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학생보호를 위해 배움터지킴이를 기존 1명에서 2명씩 증원하고 고등학교는 야간자율학습을 고려해 3명씩 배치한다.
정 교육국장은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