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의 모든 것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만 2살 미만 아동이 가정 양육,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당이다. 0살(생후 11개월까지)과 1살(생후 12~23개월)이 있는 가구가 받게 된다.
예를 들어 2023년 9월에 태어난 아동은 오는 12월까진 올해 0살을 대상으로 한 부모급여 지급액인 70만원을 매달 받다 내년 1∼8월엔 월 100만원을 받는다. 1살이 되는 내년 9월부턴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만 0세에 70만원 지급하던 부모급여의 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1세에게는 50만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또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은 별도로 지급된다.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의료급여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의 신청 방법과 절차를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도 의결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압류 방지 전용 통장'으로 입금한다. 이 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어 수급권이 보호된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공표 절차도 규정했다.
심의를 통해 공표 대상이 된 기관의 위반행위, 처분 내용, 의료급여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기관의 종류와 대표자 면허번호 등 공표 사항은 복지부, 관할 지자체 등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된다.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부정수급 신고 대상에 의료급여기관 외에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 추가됨에 따라 각 신고 대상별 포상금 지급 기준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