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민중의힘, 대전충남녹색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 등은 6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환경회의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졸속으로 처리하는 공청회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물 정책 파괴 저지를 위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공청회장으로 이동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폐기와 공청회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활동가 5인을 서울 중부경찰서로 연행됐고 늦은 시간 두 명의 활동가가 풀려났지만, 경찰은 남은 세 명의 활동가를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하고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이들은 "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변경(안)은 그 내용 측면에서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위원회가 이번 변경안을 통해 내용을 삭제한 '금강 및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과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 등은 물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약 3년의 기간 동안 전문가들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7월 20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한 달 남짓한 기간 계획의 변경(안)에 동의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급하게 강행했다"며 "이 기간 동안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충분한 연구나 논의 가능성에 대해선 말할 것도 없다"고 했다.
덧붙여 "우리는 어처구니없이 연행됐다. 문성호, 박은영, 정규석, 김봉균, 김종필 5인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견을 외치다 경찰에게 사지가 들려나가고, 수갑을 찬 채 연행됐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공청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들을 비호하는 공청회만 남았다"며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정당하게 의견을 개진한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고 법적 효력 없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