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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연 160억원 지방무역항 사용료 징수 정부 이양 받아

항만 시설 지방관리 불구 국가세입 처리…도 이양 요청 해수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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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10 11:59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충남도청 전경(사진=강이나 기자)
[층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도가 지방관리 무역항 사용료를 정부로부터 넘겨받아 항만 시설 사용료를 지방세로 거둬들인다.

10일 도에 따르면, 항만법 개정에 따라 2021년 도내 지방관리 무역항인 보령항과 태안항, 연안항인 대천항과 마량진항에 대한 시설 개발, 운영 등 41개 국가사무를 이양 받았다.

다만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이양받지 못해 사용료를 징수해 국가 세입으로 처리해왔다.

이에 지난 3월 김태흠 지사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가진 ‘선상 정책 현안 협의’에서 ‘지방관리 무역항 시설 사용료 지방 이양’요청 5개월 만에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내년부터 도내 지방관리 무역항에 대한 항만 시설 사용료를 징수해 지방세로 세입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항만 시설 사용료는 선박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 입항료, 전용시설 사용료, 수역 검용료 등으로 최근 3년간 도내에서 거둔 금액은 연평균 163억원에 달한다.

도가 지방관리 무역항 개발·관리 등을 위해 받는 정부 지원은 항만분야 전환 사업비는 연간 300억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도가 투입하는 예산은 지난해 300억원에서 올해 363억원을 증가하고, 항만 특성상 개발 사업 추진 시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며,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대천항 북방파제, 재해 예방 사업에만 2638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에 민선8기 출범 직후인 지난해 8월 해수부에 항만 시설 사용료 지방 이양을 건의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늘푸른충남호 취항식에서 김태흠지사가 조승환 해수부 장관에게 정책 현안 협의를 통해 항만 시설 사용료 지방 이양을 비롯해 9개 현안을 요청했다.

이같은 요청에 따라 해수부는 항만 시설 사용료 지방 이양을 결정해 최근 도에 통보했다.

도는 항만 시설 사용료를 징수해 항만 개발 등에 투입해 안정적인 관리·운영에 사용할 계획이다.

노태현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항만시설 사용료 확보를 통해 도내 항만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매년 확보한 재원은 지방관리 항만 개발 등에 투입,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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