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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대행 실태점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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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11 14:19
  • 기자명 By. 윤기창 기자
▲ 서산시 공무원이 지난 1일 대산읍 일원의 건축현장 조사에 나선 모습. (사진=서산시 제공)
[충청신문=서산] 윤기창 기자 = 서산시는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대행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사항이 적발된 건축물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달부터 지난 8일까지 2023년 3분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건축물 현장 20개소에 대해 진행됐다.

점검내용은 △건축허가 조사와 사용승인 검사 및 확인 업무의 적정 여부 △보고서 허위작성·검사 및 확인을 기피한 행위 △공개공지 및 조경 적정 여부 및 △사용검사 후 무단 증축 등의 위반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대상 20개소 중 17개소는 이상이 없었으며, 시는 현장 환경정리 불량 등 가벼운 지적사항이 나온 2개소의 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했다.

건축사의 사용승인 후 건축주가 불법 증축한 것으로 확인된 1개소 현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진행한다.

시는 정해진 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고, 절차에 따라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관내 건축사무소에 점검 결과(위반사항)를 알렸으며, 유사 사례 발생을 예방하고 내실 있는 업무 대행을 위해 노력해 주길 요청했다.

김영호 원스톱허가과장은“건축공사의 품질 향상, 건축관계자들의 책임의식 강화, 위반건축물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대행 실태점검을 해 오고 있다”라며 “추후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해 건축사회와의 민관 합동점검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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