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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하반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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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11 14:20
  • 기자명 By. 윤기창 기자
▲ 서산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서산] 윤기창 기자 = 서산시가 2023년 하반기 장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하반기 정기분으로 차량 8400여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3억 5000여만 원을 부과하고 11일 납부고지서를 자동차 소유주 주소지로 일괄 발송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분이 부과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별계산해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2012년 3월 이전 제작된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방식으로, 납부 기한은 이달 18일부터 내달 4일까지다.

대상자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금융결재원 인터넷 지로,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 및 궁금한 사항은 서산시청 기후환경대기과(041-660-2331, 3205)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행정복지센터와 기후환경대기과에서 자동이체 신청도 상시 접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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