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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명국 의원 "자랑스러운 역사 정신 계승·발전 이바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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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11 17:21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정명국 대전시의회 의원.(사진=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3·8민주의거 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시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7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와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에서 각각 원안가결 됐다.

정 의원은 "충청지역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자 다른 지역 민주화 운동의 초석이 된 3·8민주의거의 정신을 우리 학생들이 계승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며 제·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주요 내용 설명에서, 교육청 조례안의 경우 교육감의 책무,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 교육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대상 연수 마련에 주안점을 뒀고, 대전시 조례 일부개정안의 경우 '대전시 3·8민주의거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교육청 교육국장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교육청 조례안과 대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제ㆍ개정함으로써 교육청과 원활한 협력 및 소통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교육청과 학교에서 교육 차원의 지원 노력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3·8민주의거'의 자랑스러운 역사 정신을 바로 알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이날 교육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가결된 '대전시교육청 3·8민주의거 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시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8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10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응급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응급의료 사업에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사업을 추가했다.

이 외에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조항을 신설하여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응급처지 또는 진료과정에서 폭력, 위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구제를 위한 시의 노력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지역 응급의료체계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응급의료진들의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대전시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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