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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운하 의원 5년 구형…황 의원 "하명수사 입증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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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11 16:56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 황운하 의원 (충청신문DB)
▲ 황운하 의원 (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11일 검찰 구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직권남용 위반혐의로 징역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경찰 권한을 악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유례 없는 관권 선거"라며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르며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해 결과적으로 부정하게 당선돼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2020년 1월 “황운하 의원이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중 청와대의 하명과 송철호의 청탁을 받아 김기현 형제, 측근 비리를 부당하게 수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는 등 혐의로 기소했다.

황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4년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황운하가 청와대의 하명을 받았다거나, 송철호의 청탁을 받아 김기현 형제, 측근 비리를 수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했다”며“오히려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증거자료와 검찰 주장과는 상반되는 증인의 법정 증언이 밝혀지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제7회 지방선거 전 울산경찰청이 김기현 형제 측근비리를 수사한 것을 두고 선거개입 수사라고 주장하면서, 본인이 제21대 국회의원 출마선언을 하자마자 조사 한 번 없이 곧바로 기소하고 언론에 범죄자인양 대서특필하게 하는 등 선거를 방해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율배반적 주장을 하는데, 검찰이야 말로 표적수사 보복기소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항변했다

황 의원은 또 “무리한 기소 후 4년여 동안 재판을 진행하며 하명수사, 청탁수사에 대해 입증하지 못한 이상 검찰은 무죄를 구형해야 마땅했다”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구형에 대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는 내년 초에야 1심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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