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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총선 전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입법 마쳐야"

"추석 전 특별법 발의 할 것"
정치권·대전시 협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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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11 17:13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유성 갑)이 11일 오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우혜인 기자)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총선 전에 대전특별자치시 특례법 입법 마치고, 추후 보완하는 것이 낫다."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갑)이 11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에 대해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대전세종연구원과 토론회를 통해 대전시와 실무적 소통을 이어왔다"고 입을 열었다.

조 의원은 "대전특별자치시 문제는 누가 주도하고 누가 배제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과 행정 또 언론 시민사회 다 함께 같이 주도해야 될 문제다"며 "특별법이 성공이 되면 모두 다 공을 세우고 보람과 긍지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5일 대덕특구재창조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특별자치시 추진을 공개 제안했고, 이장우 시장님을 포함해서 모두가 찬성 의견을 보내왔다"며 "그동안 시장님하고 직접적인 소통은 없었지만, 대전시 실무 관계자하고 실무적인 소통은 계속 있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전은 세종이나 제주같이 그런 행정특례시로 접근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강원도나 전북같이 낙후 지역으로 접근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며 "오히려 대전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대한민국이라는 전체 국가에 하나의 모델로 모범 도시로 이렇게 만들어 전국에 제안하는 형식의 특별시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 의원은 대전특별자치시 특례법의 구체적인 모델로 '9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부여되는 대덕특구 실증 특례를 대전 전역으로 확산', '투자은행 설립 근건 마련', '사람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도시 육성 필요' 등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대전시, 이장우 시장을 위해서도 총선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며 "자칫하면 이 문제가 정치 쟁점화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최대한 21대 국회에서 합의하고 그 특별자치시 내용을 어떻게 보완하겠다 등의 논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먼저 특별자치시를 궤도에 올릴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추석 전에 발의해서 일단 공론화의 영역으로 올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며 "강원도도 지방선거 전에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최근에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대전 자체로 어떤 제도 설계를 잘했을 때 대전 발전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것인가의 관점을 가지고 서로 좀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장우 시장은 총선이 끝난후 대전시 주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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