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최근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및 규칙' 개정을 통해 통 큰 지원정책을 펼친다.
관내 제조업 공장에 취업한 근로자 4인 가족이 제천으로 이주하면 10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근로자 지원대상을 10인 이상 관광사업장 근로자로 대폭 확대 운영한다.
관내 주소를 둔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공장에 취업한 근로자가 제천시로 전입할 경우 본인에게는 기존처럼 100만 원을 지원하고 배우자와 첫째 자녀에게는 각각 100만 원 늘어난 200만 원씩을 지급한다.
셋째 자녀 이상부터 해당됐던 500만 원 지급혜택도 둘째 자녀 이상부터 지급할 수 있어 4인 가족 근로자 모두 제천으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총 1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의 사업체 지속 근로와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해 2년 이내 퇴사, 이직 또는 타 지역 이주 시 지원금을 반환하는 방지책은 계속 유지한다.
김창규 시장은 "본 사업으로 관외 근로자의 가족단위 정착 및 지역 관광분야 투자기업에 매력 있는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투자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근로자 이주 지원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청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043-641-666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