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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개정안 오는 21일, 25일 본회의 통과 기대"

국회 법사위 여야간사 면담, 18일 전체회의 안건 ‘상정’ 요청헌법개정 ‘행정수도 표기’문제는 좀 더 장기적 과제로 추진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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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12 15:27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 (충청신문DB)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규정인 국회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12일 최민호 세종시장은 충청권 국회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여야 간 특별한 이견이 없는 만큼 이달 21일이나 25일 열리는 본회에서 국회법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21일이나 25일의 본회의를 가정한 이유와 관련 "일단 이달 18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이번 규칙개정안이 직상정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 모두에게 부탁을 요청했다"면 "일단 21일 본회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방부장관 탄핵문제 등 변수가 있어 25일 통과도 가정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또 내년 예산문제와 관련해서도 "차질없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예산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며 "이미 관련 상임위와 소속 의원들을 모두 만나 적극적인 협조요청을 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대통령집무실의 설치도 현 윤 대통령 임기내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중"이라며 "일단 11개 상임위가 설치될 세종의사당 부지도 여의도 국회보다 넓은 19만평이기 때문에 이번 규칙안 개정을 시작으로 세종국회시대가 본격화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 남은 과제로 헌법의 행정수도 명기 표기와 관련" 이 문제는 단기간에 달성되는 것보다는 보다 장기적 과제가 될 것"이라며 "현재 김진표 의장님 주관으로 각 지역을 돌며 세미나,토론회를 갖고 있어 잘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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