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복지공감은 12일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시민을 통해 중구 노인일자리 지원시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사례를 제보받았다"며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불법 정황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복지공감에 따르면 법인 명의의 통장에서 1270만 원이 개인 명의로 이체되거나 사회복지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물품 구매 건 등의 문제를 확인했다.
또한 보조금으로 관장의 친인척 업체와 거래한 정황도 나타났다. 마스크를 시중가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1억 원 상당을 구입한 것.
이외에도 과거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지원을 받았던 사업단을 독립법인화해 구청과 수의계약하고, 다른 노인일자리사업 근무자들을 독립법인에서 일하도록 한 사례도 공개됐다.
이들은 "이런 부정 의심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면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중구청도 자유로울 수 있다"며 "중구청이 해당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감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중구청은 해당 사회복지기관에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행정청으로서 이번 조사를 직접적인 보조금 영역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보조금 사업을 편법적으로 활용한 다른 부당이익 사안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합동 점검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매년 보조금 관련 감사를 진행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며 "빠른 시일내에 지원기관을 방문해 기관에 대한 종합자료를 받고 부당한 결과가 나오면 보조금을 환수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정기 점검을 통해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