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을 측정할 수 있는 △8개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해 인구감소지수를 산출한 뒤 이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지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시ㆍ도지사 의견을 청취 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현재는 89개의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인구감소지역법)’에 따라 보육·교육·의료·주거·문화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행정지원이 집중되거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인구감소 시작 전 단계인 대전 동구·중구·대덕구 등 18개 시군구와 같은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법률에 누락돼 있어 정책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인구감소가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이 이미 확인된 만큼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인‘관심’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예방적 지원대책을 집중시켜 인구감소 추세를 멈추는 것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음에도 입법이 뒷받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저출생ㆍ지방소멸 문제는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지속가능성이 걸린 문제인 만큼 예방적 차원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법이 통과되어‘관심’지역인 대전 동구 등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받게 된다면,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ㆍ교육지원 확대가 가능해져 얼마 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천동중 설립 절차에 대한 행정적 특별지원과 대전대, 대전보건대, 우송대, 우송정보대학, 한국폴리텍대학 등 동구 소재 대학교 교원 및 학생들에 대한 학습환경 개선과 취업지원이 가능해진다.
윤창현 의원은 저출생 스톱 체인지업 3법에서 행안부 참고용 고시로만 활용되고 있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개념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도 인구감소지역과 동일한 지원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균형법’및 ‘인구감소지역법’을 개정하고,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 제한 사유를 현재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행정부 임의결정 사항이 아닌 국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도 학교의 교육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견인하도록 하였다.
윤창현 의원은 “인구감소는 이미 감소가 시작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현재의 저출생 지원 시스템을 인구감소가 시작된 지역에 대한 진통제 처방에서 인구감소 ‘관심’ 지역을 모니터링 하고 예방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대전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