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저감, 사회공헌, 투명한 지배구조를 내용으로 하는 이에스지(ESG)는 기업경영에 있어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기준이다.
인 부의장은 "전세계적인 기후·환경등의 위기속에서 ESG 경영은 인류의 생존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ESG 경영 지표가 나쁜 기업은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이르기까지 그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ESG 경영이 필요한 유성구의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유성구 내에서도 탄소배출 저감운동, 인권·성별평등 및 다양성 존중, 뇌물 및 반부패 등 유성형 ESG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및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에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