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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검찰의 표적·보복 기소일뿐, 무죄 확신"

검찰 지난 11일 공직선거법·직권남용 등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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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13 16:15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복수사"라며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후 꿰맞추기 억지 기소일 뿐, 무죄를 확신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사진= 우혜인 기자)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청와대 하명수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은 '표적주사와 보복기소'이며, 검찰권 남용이다."

이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복수사"라며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후 꿰맞추기 억지 기소일 뿐, 무죄를 확신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 결심 공판에서 황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각각 구형했다.

황 의원은 "검찰은 구속된 고발인을 70회 이상 불러내 구속 사유와 무관한 송철호와 황운하의 비리를 얘기하라고 협박했다"며 "검찰의 강압수사로 인해 노동자 한 명과 검찰수사관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경찰수사가 잘못됐다는 전제를 만들기 위해 김기현 대표 측 부패·비리를 덮었다"며 "하명수사의 증거는 없고, 누가 하명을 했는지 누가 하명수사를 이행했는지 검찰은 설명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검찰은 김 대표가 경찰로부터 집중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김 대표는 경찰로부터 조사받은 사실이 없다"며 "경찰은 피고발인 김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했고,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로부터 경찰청에 이첩된 첩보는 경찰청에서 두달 넘게 잠자고 있었고, 하명수사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이 경찰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표적수사로 둔갑시켜 놓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경찰청에서 울산청으로 하달된 첩보의 출처가 청와대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던 사실이다"며 "경찰은 고발, 경찰청의 첩보·이첩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수사를 적정절차에 맞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사했을 뿐이고, 안 하면 직무 유기이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선거 개입의 고의가 있었다면 공개소환 등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것"이라며 "검찰이 주장하는 청탁 수사, 하명수사, 집중 수사는 모두 거짓이고, 정당한 업무를 수행한 저와 울산 경찰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고 참기 힘든 모욕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12일 논평을 내고 "반성하고 자숙해야할 황 의원은 오히려 '검찰이 모종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경찰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표적 수사로 둔갑시겼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러한 황 의원의 행태는 자신을 뽑아준 시민에 대한 기만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다"며 "선거개입 연루의혹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황운하 국회의원은 자신을 뽑아주신 대전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마땅할 것이다"고 비난했다.

시당은 "황 의원의 해당 사건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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