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도내 인구감소 지역 중 보령시와 예산군이 공모에 선정됐으며, 시군 별 75명씩 총 150명을 배정받았다.
이 사업은 법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해 비자를 발급하는 사업으로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인구감소지역의 산업, 대학, 일자리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지자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인구유출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을 위해 경제활동인구를 외국인을 유입해 확대하고, 지자체 생활인구를 늘려 인구감소지역 경제활성화를 하겠다는 것.
이 사업에 선정된 150여명은 지역 특화 요건을 배정 지역에 일정 기간(5년 이상) 의무 거주 및 취업하는 조건으로 F-2 비자와 동포의 경우 F-4 비자를 선 발급한다.
그동안 법무부의 기본요건과 도내 소재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예정자)등 지자체 추가 요건 설정으로 인해 지난 6월 말까지 59명(29.3%)의 신청에 그쳤다.
이에 도는 7월부터 소득 요건 추가 및 충청권 소재 대학 확대 등 신청 요건을 변경해 추진한 결과 나머지 배정 인원을 소진했다.
신청 국적 별로는 베트남 62명(41.3%), 네팔 39명(26.0%), 미얀마 12명(8.0%) 순이다.
이들은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또는 졸업 예정자인 외국인 유학생 72명과 기업에서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외국인 노동자(E-7, E-9) 비자 소지자 78명이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40건(26.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1건(20.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9건(12.7%) 등이다.
특히 150명 가운데 56명은 경기·경북 등 관외 지역에서 도내로 유입·정착할 계획이다.
도는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을 지속 수행할 방침이다.
김범수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주민을 도내로 유입시키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면서 “지역 대학 및 기업 등과의 협업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인재들을 적극 유치하는 것은 물론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필요한 지원사업을 지속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