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판사)는 13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구청장과 측근 A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서 청장은 지난해 12월 치러진 서구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김경시 후보에게 시 체육회 부회장직을 제안하며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도 서 청장과 면담을 마치고 나온 김 후보에게 같은 취지로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구청장으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 청장은 선고 후 "검찰과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