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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체육회장 선거 개입' 서철모 서구청장, 1심서 벌금 500만원

구청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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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13 16:30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13일 선고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고지은 기자)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서철모 서구청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위탁선거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아야 직을 상실하게 되므로 서 청장은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판사)는 13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구청장과 측근 A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서 청장은 지난해 12월 치러진 서구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김경시 후보에게 시 체육회 부회장직을 제안하며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도 서 청장과 면담을 마치고 나온 김 후보에게 같은 취지로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구청장으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 청장은 선고 후 "검찰과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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