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숨진 교사 A씨 남편은 자문변호사, 대전교사노조, 초등교사노조 등과 3시간 가량 논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논의 끝에 사자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학부모 B씨 등을 고소하기로 했으며 대전시교육청에 순직 처리를 요구했다.
A씨 유족은 B씨 등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선생님이 인민재판식 처벌방식을 했다’고 하거나 ‘자신은 선생님을 괴롭힌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부분이 사실과 달라 A씨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B씨 등이 A교사에게 무리한 사과를 요구하며 협박한 부분도 고발장 내용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또 A씨가 근무 중이던 학교 관리자들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점과 교권 침해 행위를 목격하고도 방치했던 것에 대해서도 고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유족 측은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오는 10월 초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시교육청은 A교사의 사인을 철저히 조사한 뒤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고문 변호사 포함 직원 7명으로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관련 진상조사에 들어갔으며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여부와 학부모들의 악성민원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 관련자 징계나 수사기관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