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한 보험 지원근거가 마련돼 주목된다.
황 의원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는 장애인 이동수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안전한 이용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취약하다"며 "전동보조기기 이용시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지원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 궁극적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통과한 조례안은 18일 2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아울러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도 이날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중도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장애의 80% 이상이 불의의 사고나 질환으로 인한 후천적인 중도장애인데 병원에서 재활을 마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원활하지 않아 장기입원이나 재활난민상태인 장애인이 많다"며 조례제정을 통한 대전시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하게 되면 전국최초로 제정되는 조례로, 선제적인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황경아 의원은 지난 3월 국외연수를 통해 호주 및 뉴질랜드의 척수장애인센터를 비롯한 중도장애인 지원체계를 벤치마킹했으며,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체계 구축에 대하여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