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저임금, 물가,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충남도가 택시 요금 24% 인상을 일선 시·군에 권고함에 따라 23일부터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서산지역 택시의 기본요금 인상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시는 그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택시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왔다.
그러나 시는 충남도의 요금인상 권고도 있었지만 택시업체의 경영 안정과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부득이하게 이번에 소폭으로 요금 인상을 했다.
이번에 인상한 택시 기본요금은 1.4km당 기존 3300원에서 1.2km당 4000원으로 700원 인상된다.
거리 요금도 83m당 100원에서 75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23초당 100원에서 21초당 100원으로 18.5% 인상 조정했다.
심야할증은 기존 0시에서 오전 4시까지 20%에서 22시부터 오전 4시까지 30%로, 사업 구역 외 할증은 기존 20%였던 것이 32%로 조정했다.
시는 지난 11일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택시 요금 인상안을 확정·고시했다.
시 관계자는“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된 택시 요금 홍보에 힘 쏟겠다”라며 “친절교육과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양질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