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정우택 의원,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고향기부 활성화 위해 지정기부 근거규정 마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9.17 14:35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 정우택 의원
[충청신문=청주] 김석쇠 기자 = 정우택 국회부의장 국민의힘(충북 청주상당)은 지난 14일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시, 기부자가 사업·목적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부의장은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 사업ㆍ목적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을 계획하여 필요한 경비를 모금할 수 있도록 해, 지역경제·국가균형 발전의 마중물이 될 고향사랑기부제를 더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을 계획하여 필요한 경비를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자는 사업ㆍ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이를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 농·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고향사랑기부금에 지정기부 명문 근거가 없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와 유사한 고향납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지정기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계획해 추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고향납세 성장과 내실화에 큰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