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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023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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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19 11:48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 계룡시청 전경. (사진=계룡시 제공)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시가 관내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3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부담금은 1309건에 대해 3600여만원이 부과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오염 저감 유도와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한다.

지난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노후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지만, 유로5등급에서 6등급 경유차는 면제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도 3년간 면제혜택을 받는다.

이번에 부과되는 2기분 부담금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차량 소유자에 해당하며, 이 기간 중 차량을 말소하거나 소유권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 차량 소유 일을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차량 폐차 또는 명의이전 후에도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

부담금 납부는 전국 은행, 농협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과 위택스,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고,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금액의 3% 가산금이 붙고 11월경 독촉고지서가 발부된다. 체납 시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시기에 따라 5∼10%를 감면해 주는 연납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연납제도를 활용해 절세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042-840-245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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