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66)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11시경 40대 여성 B씨가 거주하는 중구 소재 한 빌라에 침입해 금고에 있던 현금 1800만원과 금괴 9개, 명품시계 등 총 1억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약 2주일만인 19일 오후 3시 52분쯤 인천시 부평구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잠복해 있던 경찰에 붙잡혔는데, 당시 1.2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B씨의 재력 등을 사전에 파악한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고 B씨의 지인 등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던 중 A씨를 용의자로 파악했다.
이후 주변인 수사와 방범카메라(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씨의 주거지를 확인, 잠복수사를 벌이다 귀가하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었으며 특수절도 등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인들에게 사업하는 B씨가 현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활비 등을 충당하려고 범행을 계획했"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훔친 금괴와 시계 등을 현금화해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훔친 현금 일부(200만원)를 회수하고, 장물 처분과 관련해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