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정당·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관련 기관·단체 대상 방문 면담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면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041-852-139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