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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공공연대노동조합, 2023년 임금협약 체결

기본급 1.7%·명절 상여금 인상, 자격수당 신설 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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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19 13:39
  • 기자명 By. 박수찬 기자
▲ 금산군은 지난 18일 공공연대노동조합과 2023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산군 제공)
[충청신문=금산] 박수찬 기자 = 금산군은 지난 18일 금산군청 상황실에서 공공연대노동조합과 2023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체결식에는 금산군 교섭대표 박범인 군수, 공공연대노동조합 김민재 충남세종본부장을 비롯한 교섭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노사는 이날 협약을 앞서 지난 3월 13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6개월간 총 7차례 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냈다.

주요 합의 내용은 △기본급 1.7% 인상 △명절 상여금 인상 △자격수당 신설 등이며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좋은 노사 관계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다”며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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