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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김권한 의원 “공주시는 생활임금 제대로 줘라!”

김 의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시장님 고발하는 일 발생치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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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19 14:59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공주시의회 김권한 의원이 19일 5분발언을 통해 공주시의 생활임금 지급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의회 김권한 의원이 공주시의 생활임금 지급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8일 5분 발언을 통해 “내년도 공주시 생활임금 심의가 지난주에 열렸는데 올해보다 6.3%, 690원 오른 1만 1620원으로 의결됐다”며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한 것이기에 공주시가 출자했거나, 출연한 기관, 그리고 위탁기관의 소속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우리 시의 대상 인원은 내년도 기준으로 113명인데, 공주시가 이 조례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공주시 CCTV 관제센터를 예로 들었다.

김 의원은 “이분들의 월급은 세전으로 260만원, 세후 2백 28만원으로 호봉제가 없어서 1년 된 직원이나 10년 된 직원이나 똑같은 월급을 받는다. 하루 24시간 4교대로 근무하며 받는 급여 중 38만원은 밤샘 근무 수당이고, 15만원은 휴일에 나와서 일한 수당이며, 순 월급은 기본급 2백1만원에 식대 10만원이 전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분들이 야간근무하고, 휴일 근무가 있는데 다른 데 보다 급여가 적은 이유는 공주시의 복잡한 급여 계산법 때문이다”며 “8가지 항목을 섞어놓고 ‘급여가 생활임금보다 15만 6천원 밖에 안 적다’고 공주시는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간단히 계산하면 생활임금에 야간근로와 휴일근무수당 53만원을 더 주면 되고, 그러면 지금보다 월 48만 5649원이 많다. 부서에서는 그렇게 주면 다른 곳과 형평성이 안 맞는다”며 “그분들이 더 많이 일하고, 휴일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근무해서 월급이 올라가면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냐? 그래서 조례가 있는 줄 알면서 그동안 생활임금을 안 주고 있었던 것이냐?”고 따졌다.

또한 “법시행 3년이 지나고 있는데 공주시는 3년 동안 이리저리 복잡한 계산법으로 근무자들을 속여가며 조례로 정해진 임금을 안 주고 있다”며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공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내년에는 조례대로 편성해 달라’고 했더니 ‘한꺼번에 올리는 건 어려우니 형평에 맞게 올리겠다’ 고 한다”며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이게 공무원의 재량으로 결정할 일이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는 당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근로계약서보다 더 강한 하위법인 공주시 조례의 조문으로 정해진 강제 규정으로 당연하고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며 “조례가 만들어진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주지 않은 임금 3년 치를 소급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는 공주시의 의무이다”며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부득이 시장님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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