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9일 논평을 내고 "대전시의회는 273회 임시회 9월 15일 1차 운영위원회에서 '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수정 가결시켰다"며 "이후 9월 18일 3차 본회의에서 수정된 인사청문회 조례를 원안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선 1차 운영위원회(9월 15일)에서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기관을 축소했다"며 "대전테크노파크만 인사청문 대상 기관으로 결정됐는데, 이는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 또는 예산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결과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신용보증재단은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시의회 운영위원회 주장은 시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의 직접성 정도와 잦은 인사청문에 따른 시정 공백 및 행정력 낭비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다"며 "시의회는 지난 7월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청문간담회를 졸속으로 진행하며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했다.
또 "인사청문간담회 운영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잦은 인사청문을 운운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며 "시의회는 시정 공백 및 행정력 낭비는 잦은 인사청문이 아니라, 요식행위와 부실한 검증에서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공기관은 청렴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그 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장을 검증하는 것이 어떻게 시정 공백이고 행정력 낭비를 유발하는지 대전시의회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