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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교 악성민원 교육감이 고발…‘충북형 민원 대응 시스템’

교권보호전담팀·교원119 운영, 학생 지도 가이드라인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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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20 15:58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오영록 충북도교육청 교육국장이 20일 기자회견에서 악성 민원인을 교육감이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학교현장밀착형 교육활동보호 종합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충북도교육청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20일 아동학대를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 교육감이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교권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오영록 충북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악성 민원에 대한 교사들의 응대·답변 거부권을 부여하고, 통합민원팀을 통해 교육감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충북형 민원 대응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학대 등과 관련해 신고된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금지하기로 했다.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분쟁에서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교권보호전담팀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오 국장은 “교사들의 교육적 지도, 훈육 등 정당한 교육적 행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충북형 학생생활 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단위 학교 학생 생활규정의 개정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교육활동 고위험군 학생의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문제행동 학생의 교육적 분리조치 등이 포함된 문제 학생 지도 가이드라인도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했다.

이번 계획에는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 교사들의 원스톱 종합지원시스템인 ‘교원119’ 운영, 초·중학생 대상 정서 심리검사 지원,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교육활동 보호 교육 확대 실시 등도 포함됐다.

오 국장은 “묵묵히 학생 교육을 하는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학교, 교육청이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며 “앞으로 교육공동체 간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민주적 소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의 종합대책에 대해 전교조 충북지부는 “학교장 민원책임제 시행을 밝혔지만, 민원의 1차 응대 책임을 교사가 담당하는 등 현재 시스템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정당한 생활지도의 불응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학교 출입 가이드라인, 학부모와 소통 등의 대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며 “도교육청이 밝힌 사업의 효과와 부작용을 모니터링해 지속적인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북교사노조도 “무고성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감이 고발하겠다는 대책도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거쳤는지 의문”이라며 “(충북교육청이 발표한) 교권보호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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