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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의식 제고 및 올바른 교통문화 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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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21 12:14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 엄태영 국회의원 (충청신문DB)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게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교육 및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이용자 의식 제고와 올바른 교통문화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최근 손쉬운 조작법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가 하나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편리함을 뒷받침 할 안전 장치가 여전히 미비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각종 사고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TS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2년 기준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953건)이고 서울특별시(406건), 대구광역시(152건)가 뒤를 이었다"면서 "최근 5년간 사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2건→78건, 39배), 세종특별시(1건→35건, 35배), 경상남도(4건→80건, 20배) 순이고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67명으로 경기도(24명)가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3년간 개인형이동장치 위법 행위 적발 건수(안전모미착용⸱무면허⸱음주운전⸱승차정원위반 등)는 총 32만 8334건으로 집계됐다"며 "작년에만 16만 7605건이 적발되는 등 ‘21년도(7만 3566건) 대비 2.2배 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고 발생시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모 미착용 사례는 작년 기준 12만 67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적발건수도 전년대비 3배 가량(2만 1064건) 크게 늘어났다"면서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위법행위 적발시 2만 원의 범칙금을 구과하고 있고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과된 범칙금이 110억 8000만 원에 이르는 등 위반 행위가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개인형이동장치는 차세대 미래형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 미비 등 국민이 겪는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안전교육 및 캠페인 할동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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