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서한문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직원들의 노력을 격려하며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불공정행위 및 금품수수와 향응접대, 갑질행위 등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부조리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해 반드시 근절해야 할 대상임을 강조했다.
최재모 교육장은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육가족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부패는 멀리, 청렴은 가까이 하여 보름달처럼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