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보은국토소에 따르면 해당 교차로의 국도 진입로 우측에 설치된 보강토 옹벽을 정밀 안전점검한 결과 다수의 균열 및 파손이 조사됐다. 이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당 진입로에 대해 도로법 제76조 및 시설물안전법 제23조에 따라 통행을 금지한 후 옹벽 보강공사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 23일 10시부터 해당 국도이용자는 용몽사거리~합목삼거리~산수교차로 구간으로 우회하거나, 용몽교차로에서 유턴 후 국도로 진입해야 한다.
보은국토소는 교통우회에 따른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관계기관에 통행금지 및 우회도로 지정을 적극 홍보하는 등 도로이용 불편을 최소화 조치했다.
보은국토소 관계자는 “도로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도로안전이 최우선으로 확보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