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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 나연, 부모님 몰래... ‘뚝심있는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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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22 11:42
  • 기자명 By. 김미영 기자

트와이스 나연, 부모님 몰래... ‘뚝심있는 한방’

코스모폴리탄
코스모폴리탄

그룹 트와이스의 나연이 어머니의 빚투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나연의 과거 고백이 다시금 눈길을 끈다.

나연은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해 "연습생이 되기 전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다"고 밝혔다.

나연은 인터뷰에서 "2010년 JYP 공채 오디션 7기를 봤다.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오디션을 부모님 몰래 봤다"며 "그 시기에 마음 잡고 학원 열심히 다니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던 시기이다 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계속 공부하라고 설득했다"고 덧붙였다.

코스모폴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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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나연은 "이걸(연예계 데뷔) 선택한 거에 후회 해본 적은 없다. 처음에 데뷔가 연기되거나 엎어질 때는 속상했는데 많이 반복되니까 긍정적이게 되더라"면서 “아직 데뷔할 때가 아닌가 보다. 더 잘되고 더 좋게 나오려고 더 준비를 하나보다. 급하게 나가서 좋은 게 없으니까라고 생각했다”라고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다.

이어 나연은 "제가 선택한 길을 후회한 적은 없다. 데뷔가 엎어지거나 연기되면 속상하기도 했지만, 많이 반복되니 긍정적이게 됐다. 더 다듬어져서 나오려고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나연 인스타그램
나연 인스타그램

한편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13민사부(부장 최용호)는 A씨가 나연,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A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나연 모친의 전 연인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2년간 나연 측에 5억 3590만 8275원을 송금했다. 또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년간 A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1억1561만 2093원을 결제했다.

나연은 2015년 10월 트와이스로 데뷔했다.

타미 진스
타미 진스

A씨는 지난해 1월 “나연 측에서 빌려간 6억여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나연 어머니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던 것”이라며 “연습생이었던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게 되면 돈을 갚기로 약속했는데 나연 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나연의 어머니가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명목이 월세, 통신비, 대출금, 학비 등인 점으로 볼 때 생활비 용도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나연의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는 이와 관련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알렸다.

나연은 지난 2015년 10월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로 데뷔하며 가요계 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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