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군수는 최근 탄소중립 등 정부정책에 의해 시멘트 소성로로 폐기물이 다량 반입되면서 악취 등으로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자원순환세 법제화 공감대 형성을 위해 11월 개최 계획인 국회 토론회 참석과 지방세법 개정안(자원순환세) 공동발의를 요청했다.
단양군을 비롯한 시멘트 생산지역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제천시 6개 시군은 지난 1월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자원순환세를 공동추진하고 있다.
단양군에 따르면 6개 시군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올해 11월 초 시멘트 생산지역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