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및 보급 확산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고향집 주택 소방시설 선물하기 집중 홍보에 나선다.
특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주택(아파트 및 기숙자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을 집중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법률에는 세대별·층별 소화기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과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오는 10월 27일까지 자녀 없이 고향집(아파트 제외)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화재경보기를 선물할 계획이다.
신청은 이 기간 동안 소방청 홈페이지 팝업창에서 확인 후 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고향집 주택용 소화시설 선물하기 집중 홍보는 언론보도 및 SNS게시, 관내 대형전광판 및 다중이용시설에 홍보영상 송출, 전통시장 및 다중이용시설 홍보물 배부 캠페인 등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