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두 번째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출두한 날 시민에게 현금 뭉치를 맞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했다.
지난 21일 유아인이 두 번째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한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와 지인 최모(3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열고 두 사람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온 유아인은 취재진과 시민들에 둘러싸였다. 그러던 중 한 시민은 '실제' 사용이 가능한 현금 뭉치를 던지며 “영치금으로 쓰라”며 “어이가 없네? 감방 가자!”등의 비난 발언을 퍼부었다.
한편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과 피의자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로 올해 5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