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배 의원은 사회적 무관심 속에 방치되온 무연고 사망자의 죽음을 존엄하게 모시는 '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공영장례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 공공이 장례절차를 수행하고 고인의 존엄을 지키고 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다.
대전에선 고독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을 지켜주고 유가족의 부담을 줄여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 의원은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찾아온다"며 "그러나 모든 사람의 죽음이 기억되고 추모 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람에서 무덤까지 안심할 수 있는 일류복지도시대전을 만들기 위해 공영장례 조례를 만든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황경아 의원은 전국 최초로 '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이 조례는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을 겪은 후천적 중도장애인이 병원에서 재활을 마치고 일상 사회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학업과 직장 복귀 훈련, 전환재활프로그램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이와 함께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도 제도화했다.
이금선 의원은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를 마련했다.
이 조례는 경제적·신체적·사회적 제약으로 정보서비스와 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이 의원은 "장애·연령·소득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한 정보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