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수백 억 원대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도 시정은커녕 구체적인 시정계획조차 제출하지 않는 것은 막대한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한국 소비자와 정부의 규제를 무시하는 것이다”고 이같이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촉구했다.
메타는 개인의 적법한 동의 없이, 앱을 설치한 이용자의 웹사이트 및 앱 방문 이력, 상품 구매·검색 이력 등 개인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상 이용자 행태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해 지난해 9월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8억 원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뒤인 올 2월, 개인의 행태정보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이용을 위한 필수 개인정보가 아님에도, 행태정보 수집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도록 수법을 바꿔 또다시 66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연이은 정부의 시정조치에도 메타는 꿈쩍하지 않았다. 올 7월, 타 웹사이트에서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 연동로그인을 할 경우, 이용자는 물론 타 웹사이트의 운영자도 모르는 새, 해당 사이트 내의 이용자 행태 정보가 메타로 전송·수집됐다.
이처럼 사용자도 모른 채 무작위로 수집된 개인의 행태정보는 메타의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돼, 메타에게 광고를 의뢰한 사업자는 물론 거대 플랫폼 기업이 막대한 이윤을 거두는데 기여했다.
메타의 안하무인 태도에는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개보위는 메타의 세 차례 위법에도 ‘메타가 3개월 내에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연동 로그인 혐의에 대해선 별도의 시정명령 없이 향후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겠다는 뜻만 밝혔다.
박 의원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되는지도 모른 채 개인의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데도 정작 규제기관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외국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하여 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내 이용자 피해는 물론, 더 나아가 국내 플랫폼 기업 역차별, 성장 위축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효용성 있는 규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