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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교사 10명 중 7명 악성민원 경험…민원인 86% 학부모

대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관련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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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26 16:50
  • 기자명 By. 김의영 기자
▲ ‘교육활동 침해 관련 전수조사’ 결과, 응답자는 총 2234명으로 그중 악성민원을 경험한 인원은 여성 교원 1280명, 남성 교원 289명으로 나타났다. (사진=대전교육청 제공)

[충청신문=대전] 김의영 기자 = 대전지역 교사 10명 중 7명은 악성 민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전교육청이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관련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는 총 2234명으로 그중 악성민원을 경험한 인원은 여성 교원 1280명, 남성 교원 289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70%가 악성민원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악성 민원 범위는 아동학대 사안, 교육활동 침해 사안, 학교폭력 업무 관련 사안, 생활지도 시 지속적인 민원 제기 사안, 안전사고로 인한 관련 사안 등 총 5개 영역이다. 조사내용은 악성 민원의 종류, 주체, 피해 정도, 필요한 지원 등 14개 문항으로 구성돼 교육활동 침해 관련 내용을 세세하게 파악했다.

응답자의 학교급은 초등학교(40.47%)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차지했다. 응답자의 직위는 일반 교사(95.12%)의 비율이 가장 많았고 악성민원의 주체로는 학부모(85.96%)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악성민원 해결방법 중 스스로 해결했다(59.67%)가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동료 교직원들의 조언(20.74%)이 그 뒤를 이었다.

악성민원의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학교, 교육청 차원의 민원 대응팀 구성 및 운영(54.25%)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응답자들 중 긴급지원을 요청한 인원은 35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법률·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교원배상책임보험, 보호조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일대일 개인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미 긴급 지원을 요청한 교원과는 소통을 시작했다.

또 교사들은 교육청 차원에서 대전지방변호사협회와의 업무협약으로 추진하게 될 1교 1변호사제를 통해 악성민원 발생 시 넓은 범위에서 신속하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자동녹음전화기, 교원안심번호서비스, 교육지원청 단위의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처리 기간 단축, 교원배상책임보장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을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설동호 시교육감은 “전수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교원에게 필요한 긴급 지원을 신속 실시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활동 침해로 아파하는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보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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