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청소년의 접근을 막기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는 대전시장이 아동·청소년·성인 대상 예방교육 실시, 전문인력 양성, 예방홍보 추진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는 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이를 위해 매년 예방교육과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생보호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마약류는 한번의 투약만으로도 중독에 빠지는 출구 없는 미로와 같다"며 "마약과 유해약물이 시민과 청소년 가까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조례 제·개정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