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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마약 철벽수비 조례 마련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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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28 15:40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김민숙 대전시의원.(사진=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은 지난 18일 마친 제273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해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는 조례들을 만들었다.

특히 청소년의 접근을 막기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는 대전시장이 아동·청소년·성인 대상 예방교육 실시, 전문인력 양성, 예방홍보 추진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는 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이를 위해 매년 예방교육과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생보호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마약류는 한번의 투약만으로도 중독에 빠지는 출구 없는 미로와 같다"며 "마약과 유해약물이 시민과 청소년 가까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조례 제·개정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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