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남교사 76% 교육관리자 직무 명시해야

전교조충남지부 현장교사 399명 의견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10.02 20:23
  • 기자명 By. 이의형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 충남지역 교사 76%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과 관련 학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의 직무 명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충남지부 등이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399명 중 66%는 교권침해 학생 분리조치를 위한 인력과 예산 배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민원대응팀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인 교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교사 399명은 보호방안 가운데 ‘수업방해 및 생활지도 불응 시 대응 방안’과 관련 대부분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먼저 관련 법 개정 미비로 인한 실효성 없는 형식적 절차로 업무 추진에 무기력감(77.4%), 분리조치 분리장소, 담당 주체 등 협의 시 교사에게 책임 전가 및 구성원 갈등(74.9%), 교육청의 표준안 부재(183명, 46.0%) 등을 꼽았다.

완전히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장소와 전담 인력 등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하는 보호방안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문제 인식이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교사들은 교장(원장), 교감(원감) 등 학교관리자의 직무를 명시해야 하고(76.6%) 분리조치를 위한 인력과 예산을 시급히 배정해야 한다( 66.2%)고 입을 모았다.

민원창구 일원화와 민원대응팀 구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현재 학교에서 민원대응팀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한 교사 가운데 74.2%가 민원대응팀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교사들은 그 이유로, 일반민원과 교육상담의 구분이 어려워 교사가 민원을 처리하게 될 가능성 있음(66.2%), 민원분류의 구체적인 예시와 해설이 부재해 혼선 예상(43.1%)을 꼽았다.

박영환 충남지부장은 “교육청은 학교장 재량으로 넘기고, 학교장은 교육청만 바라보고 있다”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제대로 보호하려면 교육청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