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 충남지역 교사 76%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과 관련 학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의 직무 명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충남지부 등이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399명 중 66%는 교권침해 학생 분리조치를 위한 인력과 예산 배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민원대응팀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인 교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교사 399명은 보호방안 가운데 ‘수업방해 및 생활지도 불응 시 대응 방안’과 관련 대부분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먼저 관련 법 개정 미비로 인한 실효성 없는 형식적 절차로 업무 추진에 무기력감(77.4%), 분리조치 분리장소, 담당 주체 등 협의 시 교사에게 책임 전가 및 구성원 갈등(74.9%), 교육청의 표준안 부재(183명, 46.0%) 등을 꼽았다.
완전히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장소와 전담 인력 등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하는 보호방안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문제 인식이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교사들은 교장(원장), 교감(원감) 등 학교관리자의 직무를 명시해야 하고(76.6%) 분리조치를 위한 인력과 예산을 시급히 배정해야 한다( 66.2%)고 입을 모았다.
민원창구 일원화와 민원대응팀 구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현재 학교에서 민원대응팀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한 교사 가운데 74.2%가 민원대응팀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교사들은 그 이유로, 일반민원과 교육상담의 구분이 어려워 교사가 민원을 처리하게 될 가능성 있음(66.2%), 민원분류의 구체적인 예시와 해설이 부재해 혼선 예상(43.1%)을 꼽았다.
박영환 충남지부장은 “교육청은 학교장 재량으로 넘기고, 학교장은 교육청만 바라보고 있다”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제대로 보호하려면 교육청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