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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구제역·AI 특별방역 기간 운영

겨울철 발생 가능성 높아…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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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0.04 12:03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를 막기 위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대전시는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발생 차단을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한다.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은 구제역과 고병원성 AI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를 맞아 방역역량을 집중해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시는 가축전염병에 대해 상시 예찰하고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유관기관과의 24시간 연락체계 유지를 통해 방역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시설 소독약품 공급 ▲공동방제단을 활용한 농가 소독지원 ▲전담공무원 축산농가 점검·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축산농가·시설 종사자, 차량 등에 대한 정기적인 환경검사를 시행해 관내 AI 유입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고 검출 시 철저한 차단 활동으로 사육 농가로의 전파를 막을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4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하고, 4주 후 항체형성 여부 모니터링 및 도축장 무작위 검사를 추진해 백신 미접종으로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에는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이다.

임성복 농생명정책과장은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는 자율방역과 정기적인 농장 소독, 구제역 일제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야 한다. 특별방역대책 기간에는 축산농가의 차단방역이 최우선이므로 전염이 의심되는 가축을 발견하면 신속히 신고(1588-4060/9060)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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