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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인이라면 가축재해보험 가입 필수죠!"

가입비 80%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 축산농가는 20%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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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0.04 12:08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지역 한우농가. (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대전시가 각종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발생에 대비해 축산농가 대상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를 비롯한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로 농가 보호 및 경영 안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지원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연중 신청 가능하며 가입비의 80%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해 축산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됐고,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대상 가축은 소, 말, 돼지와 가금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기타 5종(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 등 16종이다.

또 가축뿐만 아니라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등 축산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손해액의 60~100%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농가 순으로 지원한다.

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6개 손해보험사의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임성복 농생명정책과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 폭염 등 자연재해 발생 빈도 증가로 가축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축산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와 소득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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