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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변호사 동행 서비스 본격 시행

4일 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 위촉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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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0.04 14:16
  • 기자명 By. 이의형 기자
▲ 충남교육청은 4일 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 위촉식을 갖고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본격시행한다. (사진=충남교육청 제공)
[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 충남교육청은 현장중심 교육활동 보호 강화 일환으로 4일 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4일 교육청에 따르면 ‘변호사 동행 서비스’는 교원이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가 직접 동행해 법적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충남교육청은 대전지방변호사회와 연계하여 교육법률지원단 인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지역별 담당 변호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교권침해 관련 소송비를 수사단계부터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교육활동 보호 대표전화(1588-9331)를 통해 접수된 사안에 대해 피해 교원 요청 시 전담 변호사와 장학사로 구성된 교권보호전담팀이 사안대응을 돕는다.

아울러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 된 경우 수사기관이나 지자체에 교육감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직위해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반드시 전문가 검토 단계를 거치도록 한다.

교육청은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 제기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할 교육청의 검토를 거쳐 고발 조치하고 피해 교원에게 형사소송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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