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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송악농협, 수년째 불법 가설 건축물 축조 배짱영업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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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0.04 18:26
  • 기자명 By. 박재병 기자
▲ 불법 가설건축물 (사진=제보자 제공)
▲ 불법 가설건축물 (사진=제보자 제공)

[충청신문=아산] 박재병 기자 = 아산 송악농협이 행정당국의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무단 증축해 사용하면서 수년째 배짱영업을 하는등 각종 불법행위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송악농협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조차 인지 하지 못하고 뒷 짐만 지고 있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다는 농협의 윤리경영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산 송악농협은 본점, 하나로마트 영업장, 송악떡공장, 육가공 가공 공장등 사업장에서 신용사업, 교육지원사업, 경제, 하나로마트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사업장, 육가공 가공공장, 하나로마트, 에는 불법 가설건축물을 무단 증축하여 사용하면서 말썽을 빚고 있다.

실제 본점 뒤편의 경제사업장은 10여년간 불법가설물을 설치해 조합원을 상대로 10여년간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조합원과 지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또한 야심차게 준비해 지난 해 준공한 사슴육가공 가공 공장에는 불법으로 가설건축물을 증축해 농산물 선별장으로 임대 사업을 벌이고 있어 돈 벌이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에 최근 계약을 해지 한것으로 전해 지면서 조합원들의 원성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송악농협 본점옆 하나로마트 역시 입구에 불법으로 케노피와 테크를 설치해 마트의 상품을 진열해 판매하는등 말썽을 빚고 있다.

지역주민 A씨는 "행정당국의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무단 증축해 사용하면서 수년째 배짱영업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 말했다.

이에 송악농협 관계자는 "가설건축물을 축조 신고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 며 "현장 확인 후 양성 하는 방향을 찾아 보겠다 "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 현행 건축법 20조(가설건축물)에는 ' 도시·군계획시설에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며 " 현장 확인 후 불법사실이 확인 되면 조속한 시일내로 시정명령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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