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은 5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구법)'이 6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자신했다.
앞서 그는 대전·충남·세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해 8월 특구법을 대표발의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주요 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공간을 구축해 기업투자·성장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해 이번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이 법안에는 '특구 종합발전계획', '특구 지정과 시행', '도시개발위원회를 통한 심의', '사업시행자 지정', '조성 및 육성 지원', '주택공급·학교·의료기관' 등 정주 여건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장 의원은 특구법을 소관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안 심사 논의 과정부터 조성비용 정부지원, 타부터 연계, 정주 여건 지원 등 기재부 및 국토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고 설득했다.
그 결과 지난 6월 상임위 법안 통과를 끌어냈으며, 현재는 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장 의원은 "올해 4월 기본계획을 마친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전국 5개 특구 중 사업착수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특구법이 통과되면 실시설계 지원과 함께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의지와 이해도라고 생각한다"며 "자칫하다가는 무늬만 좋고 성과는 없는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중앙부처들을 계속 이해시키고, 조율·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도심융합특구를 통해 대전특화산업을 연계해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혁신도시와 함께 대전역 일원을 도심융합특구의 성공모델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