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과 대전교사노조, 초등교사노조는 5일 대전경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 8명과 교장, 교감 등 총 10명에 대한 교소장을 제출했다. 공무집행방해, 사자명예훼손, 협박 및 강요와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지난달 5일 숨진 용산초 교사는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만에 숨졌다.
노조는 “내 자녀만을 위한 이기심으로 교사의 올바른 교육 활동을 방해하고 악의적인 민원을 넣으며 고인을 모욕하는 언사를 지속하는 행위를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 도움을 청하는 교사를 외면하고 정상적인 교육 활동보다 본인의 안위를 우선으로 한 학교와 관리자의 태만도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소는 유족 이름으로 진행되지만 전국 50만 교사가 함께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악성민원을 넣는 학부모와 보신주의로 일관하는 관리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되길 기대한다. 수사 당국의 엄중하고 정의로운 진상 규명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상수 초등교사노조 자문변호사는 “고인이 학교폭력과 아동 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의 기록을 살펴보고 증언을 수집한 결과 선생님은 생애 마지막 4년 동안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들의 내용을 보면 여전히 선생님은 인민재판을 한 아동학대 범죄자인 것처럼 서술돼 있다. 선생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모든 사태를 방관했던 관리자들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인의 남편은 “사적 제재가 아니라 공적 시스템을 통해서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정의로운 법의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