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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 본회의 통과…건설 급물살

'행정수도 세종' 완성 첫발, 세종 민·관·정 일제히 환영
세종시와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각각 환영 행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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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0.09 11:47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국회 세종의사당의 이전 규모와 대상 기관, 운영방안 등을 담은 국회규칙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와 착공 등 실제 건설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제410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열어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국회 규칙)'을 재석 255명 중 찬성 25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지난 2021년 9월 개정된 국회법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마련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지 2년 만이다.

이번에 가결된 국회규칙은 예결위를 비롯해 정부세종청사 기관을 소관하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 11개 상임위와 예결위를 포함해 12개 위원회와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국회미래연구원 등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법사위 추가 이전을 검토하기로 부대의견을 달았다.

세종의사당에도 국회도서관이 제공하는 입법활동지원 기능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분관을 두기로 했다.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 국회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장소는 현 국회의사당에 잔류한다.

국회 규칙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올해까지 기획재정부와 전체 건립 규모와 총사업비에 대한 협의를 통해 설계시공 사업자 선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부지매입계약체결 등 후속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세종의사당은 세종시 세종동 S-1 생활권 부지에 여의도 국회의 2배 수준인 면적 63만1000㎡(약 19만1000평) 규모로 건립된다. 건축 연면적은 약 46만9000㎡ 규모로 토지매입비 6676억 원, 공사비 2조6706억원, 설계비 1844억원, 감리비 900억원, 시설부대비 56억원 등 최소 3조60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절차대로 진행되면 오는 2028~2030년에는 국회 세종의사당이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순간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더는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함께 해주신 여야 정치권, 39만 세종시민, 550만 충청인,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순열 시의회의장은 "드디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이제 희망의 내일에서 실현의 오늘로 다가왔다"며 환영을 표하는 한편 "세종시민과 함께한 지방자치시대로의 여정이 땀과 노력의 시간 끝에 드디어 정상궤도로 올라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147억 원과 토지매입비 350억 원은 정부예산에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규칙 제정이 지연되면서 건립사업도 제자리 걸음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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