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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건설공사 최초사고신고 규정대로 지킨 현장, 고작 7%"

이천 물류 화재, 광주 화정아파트 붕괴 모두 신고규정 어겨
“진상규명 숨길 우려 . 초동대처 시스템 작동 철저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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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0.09 14:03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장절민 의원 (충청신문DB)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건설사고에 대한 경위나 피해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최초사고신고가 대부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최초사고신고를 준수 한 경우는 고작 7%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는 2015년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됐는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르면 건설사업공사 참여자는 건설사고 발생 시 최초사고신고를 6시간 이내 에 발주청과 인·허가 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고 발주청과 인·허가 기관은 48시간 이내 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최초사고신고 시간은 2022년 이전에는 2시간, 결과 제출은 24시간이었다.

하지만 건설사고 발생 및 신고.조사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20년 4930건의 사고 중 2시간 내 최초사고신고는 392건으로 신고시간을 준수한 비율은 8% 에 불과했다.

2021년은 5492건의 사고 중 2시간 내 신고건수는 331건(6%), 2022년은 6166건의 사고 중 247건(4%), 2023년(6월 기준) 3217건 중 6시간 내 신고건수는 458건(14%)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1만9805건 중 시간을 준수한 최초사고신고 는 1428건으로 고작 7%에 불과했다. 같은기간 제출된 사고조사결과도 816 건 중 45.6%인 372건 만이 규정에 따른 제출기한을 준수했다.

특히, 2020년 38명의 사망자와 10명의 부상자, 5억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낸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 사건의 경우, 202 년 4월 29일 사고발생 이후 7일 후인 5월 6일에 최초 신고가 이뤄졌다.

2021년 9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을 낸 광주 학동 붕괴사고도 사고발생 12 시간 이후 최초신고가 이뤄졌고 광주 화정 IPARK 붕괴사고의 경우 사고발생 후 자그마치 한 달이 지난 후에야 최초 신고가 접수됐다.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르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부과된 사례는 적은 것으로 파악되며 현장 상황이 다르고 민간의 경우 이러한 규정과 지침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해당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철민 의원은 “민간 건설사들이 사고 발생 때 즉각적인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자칫 사고 진상규명을 숨길 수 있는 우려 가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건설사고는 생명과 안전에 위급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초동대처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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