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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네이버·카카오,단통법 위반 게시물 삭제 무시"

최근 3년간 네이버·카카오에 신고된 단통법 위반 게시물 4만6천건 중 ‘시정조치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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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0.09 13:55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이정문 의원 (충청신문DB)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비대면 채널을 통한 휴대전화 판매가 활성화되며 온라인상 단통법 위반 게시물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해당 게시물을 수정 혹은 삭제 등 시정조치 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손 놓고 있어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21~2023.8월)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가 적발한 온라인상 단통법 위반 게시물은 총 12만 4898건이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네이버(밴드·카페), 카카오(카카오톡) 등 플랫폼에서 주로 불·편법 판매 게시물이 성행하고 있으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전체 불·편법 판매 게시물 중 약 47%(59,072건)가 플랫폼에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판매점*이 확인될 경우 이통사와 KAIT가 직접 수정·삭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판매점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거나 반복적으로 적발된 게시물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방통위 등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AIT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내 신고센터를 통해 최근 3년간(2021~2023.8월) 총 4만 6140건에 달하는 불·편법판매 게시물을 신고했으나,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회신받은 조치 결과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방통위와 온라인상 불법·유해 정보를 심의하는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불·편법 판매 게시물이나 게시자에 대한 직접적인 시정요구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 또한 판매점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당 게시
물을 수정·삭제할 근거 및 권한이 없어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앞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휴대전화 판매 관련 초과 지원금 지급, 허위과장광고 등 온라인상 불·편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에 KAIT는 일반 커뮤니티, 폐쇄형 커뮤니티, 오픈마켓 등 모든 온라인 채널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상 위반행위를 적발해 해당 판매자 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게시물 삭제 등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책임
이 있는 방통위, 방심위, 이통3사, KAIT, 플랫폼 사업자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
며 사실상 단통법 위반행위를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통법의 핵심 목적인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 정비는 물론 관계부처와 기관·업계 등이 합심해 불·편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정문 의원은 판매점 선임에 대한 사전승낙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통사가 행하는 자율규제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지난 2월 대표 발의했으며, 국회 과방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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